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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공항에서 F-4 전투기가 수원 상공으로 이륙하고 있다. /경인일보DB

 

군공항소음 피해를 입는 수원·화성·성남시민 등 대상으로 지난주 열린 정부의 소음보상 설명회장이 '보상대상지 포함 여부'를 둘러싼 반대(11월5일자 1면 보도='군소음보상법' 초안 나왔지만… 주민들 "말도 안돼")로 들끓었지만 앞으로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같은 규모의 소음피해 지역 안에서도 거주기간이 짧으면 적게 받거나 거주가 아닌 직장인·사업자는 아예 못 받는 형평성 문제가 예상된다.

지난 4일 수원에서 열린 '수원·성남비행장 군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설명회'(피해보상 대상, 절차 등 안내)에서 주민들이 반발한 이유는 보상 여부를 결정짓는 '소음등고선'이었다. 소음등고선 안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지형·지물이 아닌 건축물 단위로 따져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보상 여부가 갈리는 등 문제가 발생해서다.

하지만 보상기준(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같은 피해단위(웨클)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이어도 보상 규모나 여부가 갈리는 형평성 문제가 나타났다.

 

같은 지역도 갈려 형평성 문제 예상
주간 노출 긴데도 한푼도 못받기도
"불합리한 기준 대책 보완을" 지적


먼저 국방부는 보상금 지급 연도의 이전 한 해 동안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로 대상을 구분한다. 여기에 전입시기를 추가로 따져 짧게 거주한 만큼 금액을 줄여 최종 보상금을 정하는 게 이번 기준의 골자다.

이렇다 보니 매달 같은 규모의 소음피해를 겪고도 과거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50%(1989년 이전 전입자 100%, 2011년 이전 전입자 70%, 2011년 이후 전입자 50% 지급)까지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보상대상지에서 근무하거나 일하는 직장인·사업자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공항 주요 비행훈련이 주간에 이뤄져 어떻게 보면 피해노출 시간이 더 길 수 있는데 거주지가 대상지 밖이란 이유만으로 보상을 한 푼도 못 받는 것이다.

한 보상대상지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의 첫 소음대책이긴 하나 실질적 소음피해 고려가 부족하고 기준도 불합리해 대책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소음피해 거주자 집단소송 등 해소를 위해 법이 만들어져 직장인 등은 제외됐고, 매향리사격장 이슈가 컸던 1989년 전후를 기준으로 전입시기와 소음피해 인지 간 연관성을 고려해 감액 기준이 세워졌다"며 "소음보상법 관련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