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외제차를 운전하던 10대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8시55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41)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에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1%였으며 무면허 상태였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10시55분께 인천의 한 PC방에서 지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를 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