ㅌㅋㅊㅍㅌㅊㅍㅌㅊㅋㅍ.jpg
요양보호사가 한 어르신의 발마사지를 하고 있다. /경인일보DB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게 반복되니 참 막막합니다."

인천에서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 일을 해오던 이인영(가명)씨는 지난해 4월 황당한 이유로 직장을 잃었다.

이씨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로 일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있는 마트에 들렀다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그저 동선이 겹쳤다는 것 때문에 해고 통보를 받고 일터에서 쫓겨났다.

올해 8월 다른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게 된 이씨는 출근한 지 겨우 2개월 만에 두 번째 해고를 당하게 된다. 이씨가 방문하던 집의 어르신이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키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 노인복지센터에 중재를 부탁했지만, 센터는 도움은커녕 되레 이씨를 해고했다고 한다.

 

확진자와 동선 겹치자 해고통보
저임금에 1년 단위 계약 '고용 불안'
치매 노인 돌보다 다치고 성희롱도

이씨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돌봤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게 반복되니 막막하다"고 말끝을 흐렸다.

이씨처럼 민간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 요양보호사들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표준화된 근로 계약서가 없어 근로시간과 시급이 천차만별인데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요양보호사들은 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노인의 변심이나 병원 입원, 사망 등으로 일자리를 잃기도 한다. 치매 등을 앓는 노인을 돌보다 다치거나 심지어 성희롱까지 당하기도 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65세 이상 활동제약 노인은 10만여 명이다. 이들 중 1만5천여명이 이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노인 가정을 방문해 돌보는 요양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인천 노인 1만5천명 보살핌 받지만
필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은 아직


요양보호사는 이른바 '필수노동자'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 '필수노동자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까지 설립했으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경력을 인정하는 요양보호사 호봉제와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요양기관(민간 운영 요양시설) 총량제 등을 도입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