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 사는 이모(31)씨는 지난 7일 단풍 명소 '화담숲' 입장권을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9만원(3인)에 구해 다녀왔다. 온라인에서 선착순으로 풀린 장당 1만원(주간)인 입장권을 구매하지 못해 단풍철을 놓칠세라 웃돈까지 감수한 것이다. 이씨는 "현장 구매가 되는줄 알고 몇주 전엔 부모님을 모시고 입구까지 갔다가 그대로 발길을 돌렸다"며 "정가의 3배나 되는 가격에도 어떻게 표를 구할 수가 없으니 울며겨자먹기로 구매해서 다녀왔다"고 말했다.
경기도 대표 단풍 명소 광주 화담숲의 입장권의 '암표'가 온라인 중고 사이트 등지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현장 예매가 아닌 전량 온라인으로 하루 1만명의 제한된 인원만 받는 탓인데,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화담숲을 찾는 가족단위 단풍 행락객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암표의 가격이 높게는 정가의 3배까지 널뛰기하고 있다.
실제 단풍철이 절정으로 치닫는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화담숲의 주말 입장권은 매진으로, 예약이 불가능한 상태다. 8일 오전11시 기준, 오는 13일(토)과 14일(일) 입장권은 이미 전량 매진됐다. 평일 입장권은 비교적 구하기 쉬운 상황이나, 통상 가족단위 방문객이 주말에 화담숲으로 몰려들어 주말분을 구하기란 사실상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암표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 당근마켓·번개장터 등에서는 '13일 토요일 성인 2명 4만원', '14일 1인 1만8천원'의 문구 등으로 암표상들이 입장권 판매에 한창이었다. 단풍 시기가 제한적인 탓에, 몰려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은 부족해 가격은 장당 3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화담숲 측도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암표가 사고 팔리는 것을 인지하고, 홈페이지에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정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불법 거래되는 티켓이 확인되는 경우 모두 부정 티켓 거래로 간주하고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공지를 내걸었다. 게다가 암표 매매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 4호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로 처벌될 수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화담숲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입장권이 불법 거래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중고나라' 운영자와는 접촉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일부 다른 중고 장터의 경우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모니터링과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대표 단풍 명소 광주 화담숲의 입장권의 '암표'가 온라인 중고 사이트 등지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현장 예매가 아닌 전량 온라인으로 하루 1만명의 제한된 인원만 받는 탓인데,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화담숲을 찾는 가족단위 단풍 행락객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암표의 가격이 높게는 정가의 3배까지 널뛰기하고 있다.
실제 단풍철이 절정으로 치닫는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화담숲의 주말 입장권은 매진으로, 예약이 불가능한 상태다. 8일 오전11시 기준, 오는 13일(토)과 14일(일) 입장권은 이미 전량 매진됐다. 평일 입장권은 비교적 구하기 쉬운 상황이나, 통상 가족단위 방문객이 주말에 화담숲으로 몰려들어 주말분을 구하기란 사실상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암표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 당근마켓·번개장터 등에서는 '13일 토요일 성인 2명 4만원', '14일 1인 1만8천원'의 문구 등으로 암표상들이 입장권 판매에 한창이었다. 단풍 시기가 제한적인 탓에, 몰려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은 부족해 가격은 장당 3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화담숲 측도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암표가 사고 팔리는 것을 인지하고, 홈페이지에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정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불법 거래되는 티켓이 확인되는 경우 모두 부정 티켓 거래로 간주하고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공지를 내걸었다. 게다가 암표 매매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 4호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로 처벌될 수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화담숲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입장권이 불법 거래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중고나라' 운영자와는 접촉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일부 다른 중고 장터의 경우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모니터링과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