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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화물차 도열 집회 모습. /화물연대 인천본부 제공
 

올 6월 인천 신항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열어 항만 업무와 차량 통행 등을 방해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인천지부 집행부와 조합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인천본부장 A씨 등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警, 간부 등 20명 불구속 송치
勞측 "경찰이 권리 탄압한다"


A씨 등은 지난 6월18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인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차 20여 대를 도열하는 집회를 벌여 항만 업무와 차량 통행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물연대 인천본부는 지난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연장·확대 시행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을 방지하려고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현재 안전운임비 산정을 놓고 선사·화주·컨테이너 터미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인천 신항 인근 도로를 화물차로 점거해 다른 화물차량과 일반 차량이 원활하게 지나지 못하게 한 화물연대 인천지부 조합원 16명에 대해선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내렸다. 도로교통법에는 교통방해를 일으킨 운전자의 경우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연대 인천지부가 당일 3시간여 동안 7~8㎞가량 도로를 막아 인천 신항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이 어려워져 화주나 선사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면허 정지 처분도 함께 내렸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인천지부는 경찰이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 인천지부 관계자는 "컨테이너터미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반교통방해로 인해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판례도 있다"며 "경찰이 화물차 기사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집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