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 비서관이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총선 때 조 시장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김 전 비서관은 8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문세) 심리로 열린 조 시장과 전 정무비서 A씨 등에 대한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시장 등은 지난해 총선 때 남양주을 지역구에 김 전 비서관이 당선되게 하려고 측근 등을 시켜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당시 선거에서 남양주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가 현역 김한정 의원에게 패한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조 시장의 총선 관여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김 전 비서관은 "조 시장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한 사이지만 오히려 출마를 반대했고 아무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남양주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 "최재성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내 지역을 잘 알고 지인들도 있어 청와대를 퇴직한 뒤 2019년 7월 총선 출마를 결심하면서 남양주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 지역구는 당에서 인재 영입을 담당했을 때 발탁한 조응천 의원이 있고 병 지역구는 친한 최민희 전 의원이 활동해 도의적으로 출마할 수 없었다"며 "김 의원과는 그런 관계가 없어 을 지역구를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비서관은 또 조 시장의 변호인이 "A씨 등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했느냐"고 묻자 정색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은 A씨가 제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게 전제인데 당시 A씨가 경쟁 후보인 김 의원 편에 있다고 생각했다"며 "2019년 10∼11월 김 의원을 접촉해 나눈 대화가 녹취록 형태로 알려졌고 저를 도왔던 자원봉사자에게 그만두라고 집요하게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 역시 검찰과 같은 취지로 조 시장의 총선 개입을 입증하는 질문을 쏟아냈지만 김 전 비서관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김 전 비서관을 자문했던 변호사와 권리당원을 모집한 사업가 등 2명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날 선 공방으로 재판은 오후 2시부터 6시간 넘게 진행됐다.
재판부는 12월까지 공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2월께 선고할 예정이다.
김 전 비서관은 8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문세) 심리로 열린 조 시장과 전 정무비서 A씨 등에 대한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시장 등은 지난해 총선 때 남양주을 지역구에 김 전 비서관이 당선되게 하려고 측근 등을 시켜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당시 선거에서 남양주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가 현역 김한정 의원에게 패한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조 시장의 총선 관여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김 전 비서관은 "조 시장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한 사이지만 오히려 출마를 반대했고 아무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남양주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 "최재성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내 지역을 잘 알고 지인들도 있어 청와대를 퇴직한 뒤 2019년 7월 총선 출마를 결심하면서 남양주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 지역구는 당에서 인재 영입을 담당했을 때 발탁한 조응천 의원이 있고 병 지역구는 친한 최민희 전 의원이 활동해 도의적으로 출마할 수 없었다"며 "김 의원과는 그런 관계가 없어 을 지역구를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비서관은 또 조 시장의 변호인이 "A씨 등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했느냐"고 묻자 정색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은 A씨가 제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게 전제인데 당시 A씨가 경쟁 후보인 김 의원 편에 있다고 생각했다"며 "2019년 10∼11월 김 의원을 접촉해 나눈 대화가 녹취록 형태로 알려졌고 저를 도왔던 자원봉사자에게 그만두라고 집요하게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 역시 검찰과 같은 취지로 조 시장의 총선 개입을 입증하는 질문을 쏟아냈지만 김 전 비서관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김 전 비서관을 자문했던 변호사와 권리당원을 모집한 사업가 등 2명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날 선 공방으로 재판은 오후 2시부터 6시간 넘게 진행됐다.
재판부는 12월까지 공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2월께 선고할 예정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