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민법 제809조는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제는 사망한 아내와 2촌인 혈족에 해당되므로 결혼할 수 없다.
설사 처제와 결혼한다고 해도 직계존속 등이 결혼취소 청구를 할 경우, 그 결혼은 취소된다.
또한 우리 민법은 혈족이나 인척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근친혼이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하며, ②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친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며,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민법 제809조). 다만 가족법개정으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친족에서 제외되어 처제와 남편의 형제가 결혼하는 겹사돈은 가능하다.
또한 민법 제775조에 따르면, 결혼이 취소되거나 이혼하면 배우자와의 인척관계가 종료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인척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그때는 인척관계가 당연히 소멸된다.
결혼생활 등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혼이 인정되지 않고, 사실혼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족관계, 상속, 부양의무 등 각종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
/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