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의정부지회는 9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노동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의정부지회는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에, 잦은 (성)폭력에 노출돼 눈물 흘리는 다수의 요양보호사들이 있는 한 단언컨대 좋은 돌봄은 없다"면서 "경기북부권을 대표하는 행정도시인 의정부시에 경기도 18개 시·군에 제정돼 있는 요양보호사 지원 조례가 없는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지회는 그러면서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하면서 겪은 고충을 적은 사례를 들었다.
시청 앞서 저임금·폭력 노출 호소
경기도 18개 시·군 이미 시행에도
북부권 대표도시엔 없어 분노 지적
"전문인력답게 처우개선 시급" 목청
한 요양보호사는 "일하다 다쳤는데, 기관에서는 연고, 파스조차 주지 않고, 공상처리는커녕 치료받으러 다니려면 사표를 내거나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하고 연차를 내고 병원에 가라고 요구했다"고 했으며, 또 다른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의 잦은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동들은 병이니까… 답답하셔서 저러는 거려니 하고 참고 또 참으며 일해왔다. 하지만 기관을 운영하는 관리자의 방관이 계속되고, 오히려 갑질에, 노인학대로 신고당하는 등 요양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기에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지회는 "요양 보호사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다"면서 "국가자격증을 취득해 어르신 돌봄을 책임지는 전문인력답게 요양보호사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부지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7년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31개 시·군 중에선 군포·부천·성남·수원·안산·안성·양주·오산·이천·파주·평택·가평·광명·김포·남양주·여주·포천·하남 등 18곳만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