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 첫 분양가 상한제 적용 사업장인 뉴타운 광명2구역의 일반분양가가 신청 금액보다 수백만원 낮게 책정되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광명시와 광명2구역 조합원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광명2구역에서 신청한 일반분양가를 심의했고 이 결과를 지난 8일 조합 측에 통보했다. 


市, 3.3㎡당 '2천만6112원' 확정
신청금액보다 290만원가량 저렴
市에 항의 '재심의' 신중히 검토


광명2구역은 당초 올해 7∼8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4월부터 착공에 들어갔으나 시와 분양가 상한제 금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일반분양 일정이 3개월 이상 지연됐고, 지난 2일에야 첫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심의에서 광명2구역의 일반분양가 상한은 3.3㎡당 2천만6천112원으로 확정됐다.

이 금액은 이 조합에서 신청한 금액보다 290만원 정도 싸게 책정된 것이다.

조합 등 조합원들은 이에 반발해 시에 항의하는 등 재심의 신청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원도심인 광명동의 11개 구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 중 3개 구역은 이미 분양을 끝냈고(1개 구역은 입주 완료), 광명2구역은 이번에 네 번째 분양에 나서서 관심을 끌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