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8)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동거녀 B(28)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학대했다"며 "마지막 학대 때 피해 아동은 뇌 손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아직까지 의식이 없고 회복 가능성도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오후 1시께 동거 중이던 인천 남동구의 B씨 자택에서 그의 아들인 C(5)군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방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쳐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방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친 C군은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C군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A씨의 학대 행위는 24차례에 이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