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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 지역 뉴타운 사업 구역 모습. /광명시 제공

광명지역 첫 분양가 상한제 적용 사업장인 뉴타운 광명2구역의 일반분양가가 신청금액보다 수백만원 낮게 책정되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광명시와 광명2구역 조합원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광명2구역에서 신청한 일반분양가를 심의했고 이 결과를 지난 8일 조합측에 통보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첫 사업장으로 관심
290만원 정도 낮게 책정… 재심의 신청 여부 주목


이번 심의에서 광명2구역의 일반분양가 상한은 3.3㎡당 2천만6천112원으로 확정됐다.

이 금액은 이 조합에서 신청한 금액보다 290만원 정도 싸게 책정된 것이다.

조합 등 조합원들은 이에 반발해 시에 항의하는 등 재심의 신청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원도심인 광명동의 11개 구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 중 3개 구역은 이미 분양을 끝냈고(1개 구역은 입주 완료), 광명2구역은 이번에 4번째 분양에 나서서 관심을 끌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