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요일·공휴일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병원 일반직원이 환자들에게 지급될 약을 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시흥경찰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시흥의 A병원은 지난해 말부터 수개월 동안 관행적으로 토·일요일·공휴일 낮 시간대 약사가 출근하지 않고 대신 병원직원인 약무조제 보조직원이 병동입원환자의 약과 추가약, 응급실 퇴원환자의 약 등 병원 내의 약과 주사제를 대부분 조제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조사를 받고 있다.
A병원 약제팀은 정규직 약사와 보조직원을 비롯해 야간근무를 하는 계약직 약사 등이 근무했었지만 일요일·공휴일엔 정규직 약사가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직원들이 약을 조제하거나 검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직 병원 직원이었던 B씨는 지난 9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당직 약사가 오전 또는 오후 4시간가량만 근무하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업무만 담당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보조직원들이 약을 제조·검수한 뒤 불출한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작년말부터 수개월간 약사 출근않고 '보조직원 대부분 처리' 진정
추석연휴·낮시간 마약 등 제외 보조직원이 주사제 조제·검수 불출
또한 낮 시간대에도 항암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주사제를 약사들이 취급하지 않으면서 보조직원들이 조제·검수한 뒤 불출했다고 덧붙였다.
A병원이 무자격자 조제로 약사법 위반 의혹을 받자 지난달 중순 평일 주간 및 일요일·공휴일 계약직 약사 모집 공고를 확인한 결과, 평일 주간 약사의 토요일 근무시간은 오전 8시에서 낮 12시까지 4시간에 불과했고 일요일·공휴일 계약직 약사 근무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B씨가 제기했던 의혹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B씨는 "이런 무자격자 조제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처럼 보인다"며 "약제팀 직원들이 공휴일에 이뤄지는 직원들의 조제 검수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약제팀과 병원 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병원 관계자는 "무자격자 조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우리 병원은 법에서 규정된 이상의 약사들을 채용한 상태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병원의 약사법 위반에 대해 진정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시흥/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