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6시 8분 께 연천군 청산면 소재 주민 A(52)씨 소유 컨테이너와 닭장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서 추정 800만 원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A씨가 취침도중 물을 마시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다가 거실 창문을 통해 닭장에서 화염과 연기를 발견 즉시 119에 신고 후 가족들을 대피시킨뒤 자택에 비치한 소화기를 활용해 불길 확산을 방지했다.
집주인 노력으로 화재는 소방차 출동 후 10여 분만에 진압됐고 큰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가정에 비치한 2만 원 소화기가 2억 원 재산 피해를 예방했다"며 주민들에게 겨울철 화재예방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이날 화재는 A씨가 취침도중 물을 마시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다가 거실 창문을 통해 닭장에서 화염과 연기를 발견 즉시 119에 신고 후 가족들을 대피시킨뒤 자택에 비치한 소화기를 활용해 불길 확산을 방지했다.
집주인 노력으로 화재는 소방차 출동 후 10여 분만에 진압됐고 큰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가정에 비치한 2만 원 소화기가 2억 원 재산 피해를 예방했다"며 주민들에게 겨울철 화재예방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