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단지조성사업의 범위에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만배후단지는 그동안 노외 주차장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주차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때문에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화물차들이 주변 주택가 등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천항과 부산항 등은 특히 항만배후단지를 오가는 화물차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인천항은 인천 신항 배후단지, 아암물류2단지 등의 개발이 예정돼 있다. 물류 수송량의 증가에 따라 화물차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주차장 확보는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할 뿐 아니라 사고 예방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할 때 화물차 주차공간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맹성규 의원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항만배후단지 화물차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충분한 주차장이 공급돼 불법 주정차가 줄고, 항만 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