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법 관련 헌법소원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와 청구인들이 11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인천고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21.11.11 /조용주 변호사 제공

인천 시민과 지역 법조인, 정치인 등 304명이 인천고등법원이 없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1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다.

청구인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9명(김교흥·윤관석·유동수·신동근·이성만·홍영표·허종식·박찬대·정일영)과 국민의힘 소속 전 국회의원 2명(황우여·홍일표) 등 인천 전·현직 국회의원,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34명이 포함됐다. 인천 시민과 법조인, 예술인 등도 헌법소원에 동참했다.

청구인들은 인천지법, 인천지법 부천지원, 인천가정법원의 각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합의 사건의 항소심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없어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 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현직 의원·예술인 등 동참
"법령 제정 미룰 이유가 없다"


현재 인천지법 관할 인구는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김포를 포함해 약 430만명에 이른다. 인천, 부천, 김포 시민들은 인천고법이 없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고등법원이 있는 다른 지역의 시민과 비교했을 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등법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등 6개 지역에만 설치돼 있다. 인천에는 2019년 3월 항소심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해 고법 관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민사·가사 사건만 다룰 뿐 형사·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없다.

인천지법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시민들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법을 오가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국회는 헌법 해석상 인천고법 설치와 관련한 법령 제정을 미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인천고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 제출을 시작으로 여야의 각 대선 후보들에게 인천고법 설치를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목소리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