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1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10월 서울·경기·인천 기초자치단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총 60만2천856t으로 올해 반입 할당량(60만88t)보다 2천768t(0.5%) 초과했다. 10개월 만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정한 올해 반입량이 넘쳤다.
2026 '직매립금지 시행' 차질 우려
소각장 등 추가 설치도 지지부진
이 기간 서울시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27만119t으로 올해 반입 할당량인 26만287t을 3.8% 초과했고, 경기도 반입량은 25만7천632t으로 올해 반입 할당량 24만8천946t을 3.5% 넘어섰다. 인천시만 아직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에 여유가 있다. 같은 기간 인천시 반입량은 7만5천104t으로 올해 반입 할당량 9만855t 대비 82.7% 수준이다. → 표 참조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계획에 맞춰 SL공사는 지난해부터 반입총량제를 시행해 1년 단위로 수도권 기초단체별 반입 할당량을 정하고 있다.
올해 반입 총량은 2018년 반입량의 85% 수준이다. 반입총량제를 어긴 기초단체는 내년 일정 기간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이 정지되고, 초과 반입량만큼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올해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기초단체는 현재 서울 11곳, 경기 9곳, 인천 3곳으로 연말까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법령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위법이다. 수도권 기초단체들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을 좀처럼 줄이지 못하고 있는 데다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은 2015년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가 합의한 매립지 잔여 부지(3-1공구) 추가 사용의 전제 조건 중 하나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양을 줄이지 못하면 현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추가 사용 명분도 갖지 못하는 셈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