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구역 경계선(민통선)이 현행보다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연천군 주민들이 자유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약 2천만㎡ 넓어질 전망이다.


연천군은 지난 2019년부터 민통선 경계선을 현행보다 북쪽으로 옮기는 민통선 북상 조정을 추진했다. 지난 2월 국방부와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으로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 연천군 중서부 전선 담당 군부대와도 협의가 이뤄졌으며 오는 2023년 3월까지 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북상 조정 지역은 연천군 백학면과 왕징면, 중면 등 9개 리 일원으로 길이는 백학면 석장리부터 중면 마거리까지 24㎞이며 면적은 2천660만㎡에 달한다.

 

백학·왕징·중면 등 9개 리 일원
길이, 석장리~마거리까지 '24㎞'
농민들 자유로운 영농활동 기대
郡 "합의각서 체결 등 절차 남아"


예산은 내년 말까지 87억원이 투입되며, 연천군이 북상 조정 조건으로 주민 안전선(19㎞)을 비롯한 대체 군사시설물을 설치해주고 도로를 확장·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북상 조정으로 연천군 농민들은 자유로운 영농 활동에 기대감을 전했다. 그동안 민통선 내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들은 번거로운 출입절차와 일몰시간 전까지만 작업할 수 있어 어려움이 컸다.

주민 윤교남(55)씨는 "작업 인부들과 함께 민통선 초소 출입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신분확인에 따른 불편이 계속돼 민원도 많았다"며 "민통선 북상 조정은 참으로 잘 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사업예산 의회 승인 절차 및 합의 각서 체결 등 절차가 남았지만, 행정이 주민 입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