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평군수 출마가 예상되는 신현배 전 가평군의회 의원이 15일 가평경찰서에 김성기 가평군수를 상대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신 전 군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 등을 위해 가평군 기자실 사용을 문의했으나 가평군이 사용 불가를 통보했다"라며 "이는 가평군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공직선거법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김 군수를 상대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공무원 선거 중립 위반), 제3자 명예 훼손 등을 고소장에 적시했다.
신 전 군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 등을 위해 가평군 기자실 사용을 문의했으나 가평군이 사용 불가를 통보했다"라며 "이는 가평군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공직선거법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김 군수를 상대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공무원 선거 중립 위반), 제3자 명예 훼손 등을 고소장에 적시했다.
신 전 군의원은 "가평군청 기자실은 가평군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군수 출마 예정자로서 기자회견 및 정책브리핑을 위해 가평군청에 기자실 허가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기 군수도 지난 지방선거에 앞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선례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을 뛰어넘어 가평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군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신 전 군의원은 가평군에 '2022년 지방선거 관련 기자회견 및 정책브리핑' 장소로 기자실 사용을 협조문을 통해 요청했고 이에 가평군은 협소한 공간과 가평군 회의실 운영 및 관리규정 등을 들어 '사용 불가'로 회신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