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 사는 60대 중반인 정모씨는 지난해 11월 알뜰폰 구매차 통신사 대리점을 찾았다. 상담 직원은 알뜰폰보다 더 조건이 낫다며 통신사 가입 형태의 휴대전화를 권했다. 정씨는 직원 말을 따랐다. 하지만 며칠 뒤 정씨는 이전에 쓰던 단말기와 색깔만 다른 동일 기종으로 교체된 사실을 깨달았다.
대리점 측에 항의하자 되레 대리점은 6개월 계약을 유지한 뒤 해지해주겠다는 조건을 내밀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단말기 기기대금 5만9천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정씨는 또다시 대리점을 찾아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리점 측은 해당 직원이 퇴사했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난감한 상황이다.
정씨의 사례처럼 최근 고령층을 상대로 한 이동전화 불완전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판매자가 할부 기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거나 고가 요금제로 유인하는 식의 판매 수법을 쓰는 식인데, 통신기기 활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층 중심으로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개월뒤 해지조건 불구 '모르쇠'
고가 요금제 유인 등 수법 '활개'
3년 동안 피해사례 '437건' 접수
'구두약정과 계약서 불일치' 다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 이동전화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한 이동전화 가입서비스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피해 신청 건은 총 437건으로 2019년 143건, 2020년 157건에 이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137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신청된 437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발생한 피해가 287건(65.7%)으로 가장 많았다. 판매자로부터 설명받은 가입 조건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다른 '구두약정과 계약 내용 불일치' 피해가 주를 이뤘다.
판매자의 강압 등에 의한 부당 가입과 약정 기간 등 핵심 사항 설명을 생략한 경우도 있었다. 가입한 후 이동전화를 사용하면서 입은 피해도 105건(24%)이었다. 불법 문자 메시지 해킹 기법인 스미싱 등으로 인한 '부당요금 청구'건 등이 여기에 속했다.
계약 해제·해지 단계에서 발생한 피해는 29건(6.6%)이었다. 구매자가 약정 해지를 원할 때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지를 미루거나 누락한 건들이 주를 이뤘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서비스 가입 시 판매자의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요금청구서를 매달 확인해 계약 내용과 요금이 다르게 청구된 경우 즉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