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해마다 정부로부터 확보하는 보통교부세 규모가 크게 늘어 9천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인천시가 꾸준히 주장한 외국인 주민 등 각종 행정수요가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의 내년 보통교부세 확보 규모가 8천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보통교부세는 국회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인 내달 중순께 확정되는데, 인천시가 예상액보다 더 확보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인천시의 내년 보통교부세 확보 예상액은 올해 인천시가 내려받은 보통교부세 7천543억원보다 최소 18%(1천357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전망된다. 애초 인천시는 내년 교부세 8천억원 확보를 목표로 10개 군·구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市, 군·구와 '8천억 목표' TF 운영
올보다 18% 증가 예상… 내달 확정
정부 총 54조대 '지자체 유용 재원'
단체장 '개인기'도 주요 확보 요인
인천시의 내년 보통교부세가 많이 늘어난 요인으로는 외국인 거주자 행정 수요 확대 반영, 밀반입 담배소비세 체납 페널티 제외, 안전 관리 대상 시설물 추가 발굴 등이 꼽힌다. 특히 외국인 수요 확대 반영은 인천시가 그동안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지속으로 건의했던 사항이다. 국가 세수 증가도 주요 요인이다.
내년 보통교부세 총액은 54조2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가 지방재정 균형을 위해 내국세 19.24%를 떼어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는 용도 제한 없이 쓸 수 있어 자치단체 입장에선 유용한 재원이다.
한편으로는 보통교부세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으로 경쟁을 펼친다. 내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외국인 수요가 추가로 반영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따랐다. 외국인 행정 수요는 광역시 가운데 인천시가 특히 많아서 '인천시에만 유리하다'는 다른 광역시들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부세 산정은 행정 수요 통계뿐 아니라 세출·체납 감축 등 재정 운영 성과 등 복잡한 계산법이 작용한다. 자치단체장의 '개인기'도 중요한 교부세 확보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인천시 보통교부세 확보액은 2017년 4천727억원, 2018년 5천34억원, 2019년 5천960억원, 2020년 7천232억원이다.
인천시의 한 고위 공무원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중앙부처 장관과 고위 간부들에게 하루 세 통 이상 전화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라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했다"며 "이러한 부분이 교부세 확보 등에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국내 외국인 주민, 인천만 늘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