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_1.jpg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공항에서 F-4 전투기가 수원 상공으로 이륙하고 있다. /경인일보DB
 

'군소음 보상법'에 따라 군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방부 예산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데 이어(11월5일자 1면 보도='군소음보상법' 초안 나왔지만… 주민들 "말도 안돼") 도내 학교 역시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단, 국방부 예산이 아닌,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

as-is_10_10003.jpg
황대호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16일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황대호(민·수원4) 의원은 지난 2019년 '군사기지 시설 소음피해학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소음피해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기본 계획을 세워 교육환경 시설 개선, 통학 편의 지원,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황 의원은 "군 공항 소음으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입어왔다"며 "군 소음법이 제정됐지만 학교 공동체의 피해는 법적으로 지원받기 애매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지원 대책을 펼쳤다"고 언급했다.

 

행감서 도의회 "선도적 지원" 언급
국방부 아닌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이중창 설치 등 내년 시설개선 계획
개교 이후 '학교 증축 반복' 지적도


도교육청은 황 의원의 조례 제정 이후 피해 학교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도내 164개교가 소음 피해를 겪고 있었으며, 도교육청은 이 중 시설 개선이 가능한 27개교를 선정해 이중창 설치 등의 지원 대책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군 위주의 대책에 더해 교육당국 차원의 소음 피해 대책이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의 학교 증축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신도시는 시간 차를 두고 개발되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 개교 이후에도 학교 건물을 증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학교 신설을 요청해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며 결국 신도시마다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는 과밀학급, 학년 당 10개 이상의 과대 학급이 나오는 실정이다.

유근식(민·광명4) 의원은 "2019년 개교한 수원 망포초가 87학급, 광명 빛가온초가 62학급, 안산 해솔초가 75학급이다"라며 "학교를 설립하고 이듬해 증축, 개축을 하다 보면 새 학교임에도 아이들이 공사판에서 공부하고, 체육관 등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저출산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지역 특색에 맞게 세밀한 조사를 해 학교를 설립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설세훈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화성, 용인 지역 고등학교는 학급당 33명 이상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부에서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TF를 만들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 신설과 관련된 기준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