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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전경. 2021.11.16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광명시가 부적정한 분할발주 공사를 진행하고 공공물품을 다른 목적에 쓰는 등 문제가 드러난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에 더 이상 위탁운영을 맡기지 않겠다고 하자 복지관 측이 부당 조치라고 반발, 검찰 고발까지 하고 나섰다.

광명시는 2019년 7월부터 시 대신 복지관을 운영해 온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이하 봉사회)에 내년 1월부로 위탁운영(당초 5년 운영 예정)을 해지하겠다고 지난 9월 사전 통지했다.

올해 6월 한 달간 시 감사담당관이 복지관을 특정감사한 결과 나타난 20건의 행정·재정상 문제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담당부서가 처분을 내린 것이다.

 

市, 특정감사결과 부정 수의계약 등
20건 행정·재정상 문제로 처분 조치
봉사회 "즉시 시정, 부당하다" 반발


감사결과 복지관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 입찰 대신 임의로 수의계약을 하고 물리치료기 등 공공재산을 복지관장 친인척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사용하게 하는가 하면 2년여 위탁기간 동안 높은 퇴사율 탓에 직원 채용공고를 44회나 실시하는 등 문제가 나타났다.

복지관 측은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시정조치를 즉시 이행한 데다 이의제기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인데 위탁운영 해지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9월1일 복지관 측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며 30일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같은 달 27일 위탁 운영을 내년부터 해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봉사회 이사장이자 복지관장인 A씨는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시 담당부서도 방조한 부분이 있다며 지난 3일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A씨는 "감사 진행 후 책임을 지려고 복지관 의결기구에 사임의사를 밝히고 이행조치도 곧바로 했는데도 시는 단번에 위탁운영 해지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의제기 기간에 복지관 측에서 들어온 이의 접수는 없었다"며 "협약 내용 위반은 물론 여러 문제가 감사에서 드러나 처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