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01000684900032991.jpg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A(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A씨 일당이 인천항 인근 창고에 보관하던 요수수.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촉매제 검사를 받지 않은 요소수 8천200ℓ를 불법 수입해 유통하려 한 외국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A(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중국과 무역업무를 하는 국내체류 중국인들로, 요소수 대란을 이용하여 큰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지난 12일 촉매제 검사를 받지 않은 요소수 10ℓ짜리 820통(8천200ℓ)를 중국 청도에서 수입해 창고에 쌓아 두고 평균 소비자 가격의 약 6배인 1통당 6만원에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팔려던 요소수를 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봉인 조치하고, 시료 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시중에 유통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요소수를 초과 보관한 주유소 사업자 B(46)씨 등 2명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매점매석)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씨 등은 파주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요소수를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2천047ℓ) 대비 10%를 초과 보관(5천450ℓ)하면서 단골 고객에만 판매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