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총 238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504명과 67개 법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인천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법인 명단을 17일 인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홈피에 고액·상습 504명·법인 67개
市, 총 238억… 오메가 징수반 운용
개인 504명의 체납액은 총 204억원이고, 67개 법인의 체납액은 34억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6억1천3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가장 많이 체납한 법인의 체납액은 4억6천200만원이다.
인천에서 5억원 초과 체납자는 2명, 1억~5억원 체납자는 39명으로 나타났다.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341명(59.7%)으로 가장 많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상습·고액 체납자를 추적하고 징수하는 전담 조직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을 운용하며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인천시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는 징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하고, 체납자 실태조사를 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도 살펴 복지 부서로 연계할 것"이라며 "호화 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명단 공개뿐 아니라 가택 수색, 동산 압류, 공매 처분 등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