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하남지역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건축물이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에서는 지역 주택공급시장의 질서 붕괴 및 교란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안간힘이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주상복합)은 일정 호수 이상(공동주택 30가구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해당돼 입주자 모집 시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행사인 A사가 지난 5월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과 시행사 B사가 지난 6월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관련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동주택 30가구 이상 심사 규제에
29가구 외 나머지 오피스텔로 채워
자유 분양가 책정 무제한 전매 가능
市, 상급 기관 관원질의 요청 예정


A사의 경우 연면적 1만6천900㎡에 지어지는 전체 주택 107가구 가운데 공동주택을 29가구로 맞추고 나머지를 오피스텔(78가구)로 채웠고, B사 역시 연면적 1만6천297㎡에 지어지는 전체 주택 99가구 가운데 공동주택을 29가구로 맞추고 나머지를 도시형생활주택(70가구)으로 배치했다.

이에 따라 A사와 B사는 관련법에 명시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성립되지 않아 별도의 분양가 심사가 필요 없다. 결국 시행사 입맛에 맞는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들 건축물이 들어서는 신장동은 정부가 정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100%일 경우 8년, 80% 미만일 경우에는 10년의 전매행위를 제한받는데 만약 이들 시행사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분양가를 책정하면 무제한 전매도 가능하게 된다.

이에 시는 이들 시행사가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건축물 공급에 나섰다고 보고 상급기관에 법 적용 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관원 질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은 사업계획승인을 전제로 주택공급에 나서야 하지만 시행사 A사와 B사가 짓는 건축물은 공동주택 30가구 미만으로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사용승인 전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는 전매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며 "결국 주택공급시장의 질서붕괴, 교란행위, 상대적 불균형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 관련법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에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