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이모에게 학대 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김은성) 심리로 열린 친모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방조·유기 방임)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 측은 딸이 학대 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범죄 사실이 20여개"라면서 "피고인은 어느 하나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용인했다거나 공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이모 부부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친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친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8월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친모에게 구형한 징역 2년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 된 것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언니와 통화하면서 파리채로 피해자를 때리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모 손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 없어 라고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언니에게 양육 책임을 전가했으며 피해자는 초등학생으로 사랑이 필요한데 (친모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음 재판은 12월1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날 피해 아동의 이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19일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김은성) 심리로 열린 친모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방조·유기 방임)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 측은 딸이 학대 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범죄 사실이 20여개"라면서 "피고인은 어느 하나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용인했다거나 공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이모 부부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친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친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8월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친모에게 구형한 징역 2년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 된 것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언니와 통화하면서 파리채로 피해자를 때리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모 손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 없어 라고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언니에게 양육 책임을 전가했으며 피해자는 초등학생으로 사랑이 필요한데 (친모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음 재판은 12월1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날 피해 아동의 이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