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이 왜 이렇게 책정됐는지 알 길이 없으니 막막했다
19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다.
장애인활동보조사로 10년째 일하고 있는 김윤영(가명·49)씨는 그동안 임금명세서를 받아 본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월급에 휴일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이 포함은 됐는지, 왜 월급 액수가 매번 조금씩 다른지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김씨는 이번 달은 근로시간이 부족해 월급이 조금 적게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넘길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동료 활동보조사들은 같은 일을 하는데도 월급이 조금씩 차이가 났다"며 "내 월급이 왜 이렇게 책정됐는지 알 길이 없으니 막막했다. 또 과거에 임금체불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법원에 근거 자료로 제출할 임금명세서가 없어 곤란을 겪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19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포함 모든 사업장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그러나 앞으로는 김씨처럼 자신의 월급 책정 기준을 몰라 낭패를 보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9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임금명세서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이 포함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주는 임금 세부 내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영세사업장 등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 개정안으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주는 임금 세부 내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영세사업장 등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 개정안으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한 것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서 기자회견
"영세사업장은 교부 어려움… 인천시가 지원해야"
"영세사업장은 교부 어려움… 인천시가 지원해야"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첫날인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 지역 공단 노동환경 실태조사'(4월 20일~6월10일) 결과를 발표하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와 노동부가 단속·지도를 통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영세사업장은 표준임금명세서도 없고, 출퇴근 기록기도 없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인천시가 초기에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노동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만큼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며 "초기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노조 단체 등과 협업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천 지역 공단 노동환경 실태조사'(4월 20일~6월10일) 결과를 발표하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와 노동부가 단속·지도를 통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영세사업장은 표준임금명세서도 없고, 출퇴근 기록기도 없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인천시가 초기에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노동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만큼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며 "초기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노조 단체 등과 협업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