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수익을 사적으로 빼돌려 직원 11명의 임금을 1억2천만원을 체불한 마스크제조업체 사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전모(38)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의정부시에서 마스크 공장을 운영한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마스크를 만들어 판매한 수익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같은 해 10월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씨가 체불한 금액은 10개월 동안 1억2천만원 정도다.

전씨는 또 직원 21명의 임금 8천700만원도 체불했다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임금체불기업을 대신해 국가가 먼저 임금을 지급) 제도를 이용해 지급한 전력이 있으며, 이후 갚지 않아 국고에 피해를 입혔다고 의정부지청은 밝혔다.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전모씨가 정상적인 사업경영은 뒷전으로 한 채 자신의 사익을 우선 추구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