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4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된 안모(28)씨가 3살 딸을 살해한 건 지난 8월15일이었다. 안모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회생개시 결정까지 받았다. 회생개시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급 휴가가 늘면서 안모씨의 경제적인 부담은 가중됐다.
결국 안모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했다. 안모씨는 '아이와 함께 가야겠다'며 마음 먹었고 양육을 돕던 친모가 외출한 틈을 타 범행을 벌였다. 그는 잠자던 아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 뒤 안모씨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이규영)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13년, 2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흉기로 9번이나 찔러 살해했는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2018년경부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생활고와 열악한 근로 환경, 양육 부담 등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 결심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급 휴가가 늘면서 안모씨의 경제적인 부담은 가중됐다.
결국 안모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했다. 안모씨는 '아이와 함께 가야겠다'며 마음 먹었고 양육을 돕던 친모가 외출한 틈을 타 범행을 벌였다. 그는 잠자던 아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 뒤 안모씨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이규영)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13년, 2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흉기로 9번이나 찔러 살해했는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2018년경부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생활고와 열악한 근로 환경, 양육 부담 등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 결심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