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충북 음성군 가금류 농장의 AI(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이후 경기도 내 충북도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방어선'이 뚫리고 말았다.
이천시는 22일 지난 15일 후안리 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 H5형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반경 10㎞ 내 23개 농가에서 키우는 육계와 산란계, 육용오리 등 가금류 99만4천마리에 대해 다음 달 6일(시료 채취 후 21일)까지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 명령을 내렸다.
시는 야생조류가 아닌 축산농가의 가금류에서 발생할 경우 3㎞ 이내는 모든 가금류를, 10㎞ 이내는 해당 가금류를 살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인근 사육장에 대한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방역차량 4대와 살수차 1대 등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조류 AI 발생지 반경 10㎞ 이내의 예찰지역 농가에 대한 임상관찰과 진단키트 검사 결과에서는 일단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AI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소독과 생석회 살포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달라"고 농가에 당부했다.
또 "조류에 의한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수나 분무용 백신 접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천시의 야생조류 AI확진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안성, 여주, 평택시 등은 인력과 장비 등 행정력을 총동원, AI 확산 예방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발생 전국 현황은 농장 발생 4건(음성 3, 나주 1)과 야생조류 4건 (부안 1, 천안 1, 정읍 2)이 발생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