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후 허위 진술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5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을 확인하는 인천시 역학조사관에게 3차례에 걸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3일 저녁 인천 남동구의 한 체육센터에 방문해 지인과 1시간가량 탁구를 하고 주차된 차량에서 5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집에만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