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의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요청한 문제를 그대로 낸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전직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검찰이 다시금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전 초등학교 교장 A(52)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진행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2차 면접시험 때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자신이 교장 공모제를 통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될 때에도 예시 답안을 만드는 등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자신이 교장 될 때도 '예시 답안'
휴대전화 반입 추궁… 혐의 부인
검찰은 이날 A씨가 부인하고 있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B씨를 신문했다. B씨는 당시 A씨가 응시한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문제 출제위원이었다.
검찰은 증인 신문에서 B씨가 출제위원으로 문제를 만들기 위해 출제본부 숙소에 입소할 때 제출해야 하는 휴대전화를 내지 않은 점과 당시 휴대전화로 A씨에게 연락한 점 등을 집중 질문했다.
이에 B씨는 "출제본부에 들어갈 때 업무의 공백 등을 우려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점은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면서도 "본부에 입소한 날 A씨에게 문자한 것은 문제를 알려준 게 아니라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즉흥적으로 보냈을 뿐 실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시험에서 B씨가 출제한 문제가 나왔고 A씨가 답을 하면서 그의 예시답안을 상당 부분 사용한 것도 주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인은 출제위원으로 원래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함에도 공기계를 대신 내면서까지 몰래 반입했고, 이를 이용해 피고인과 연락했다"며 "피고인은 시험에서 답을 하면서 증인의 예시답안을 상당 부분 사용했고, 다른 응시자 중 피고인처럼 어휘를 그대로 사용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과 증인은 교육청 같은 층에서 근무하며 업무적으로 상당히 밀접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 사실이 입증된다고 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