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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평소 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화성의 자택에서 평소 소음분쟁을 겪던 이웃이 벽면을 주먹으로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웃을 복도로 불러 낸 뒤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소화기로 머리를 내려쳤다. 또 집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돌아와 찌를 듯이 들이밀어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