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땅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아내 명의로 1필지를 1억7천60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당시 송월동 동화마을 관련 사업은 주민동의서, 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든 정보가 공개돼 있었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업무상 기밀을 이용해 이 사건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도 "먼저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다"면서도 "변호인의 의견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