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용의자4
층간소음으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021.11.17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논현경찰서는 24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B씨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아내는 A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를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이 빌라 4층으로 이사 온 A씨는 아래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 사건이 발생한 15일 낮에도 A씨는 B씨 집을 찾아 소란을 피우다 경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고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두 번째 신고 때, B씨 아내 등이 출동한 C순경에게 피해 진술을 하는 내용을 엿듣고 집안에 있는 흉기를 갖고 내려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 아내가) 경찰관에게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흉기 난동 사건은 당시 출동한 C순경과 D경위 등 경찰관 2명이 차례로 현장을 이탈한 뒤 뒤늦게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C순경과 D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며, 조만간 민간 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