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공수처의 수원지검을 대상으로 한 이례적인 '예고 압수수색' 사실이 노출되면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직 수원지검 핵심 관계자는 "웃기는 짜장"이라고 공수처에 날을 세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을 강제로 수사하겠다며 사전 통지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검찰 내부 연락망 이프로스다. 이프로스에는 당시 수사팀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을 지낸 강수산나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이날 이프로스에 공수처의 메신저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수사팀 대화 확인 '이프로스' 대상
강수산나 부장검사, 비판글 올려
"사적대화까지 공개… 소통 제약"
"거론 검사들 배제… 나올게 없어"
공수처 "업무 관련자 모두 수사중"


강 부장검사는 "언제든 메신저와 쪽지 대화 내용이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공적 업무 외에 사적 대화까지 공개된다는 것이기에 향후 자유로운 소통을 상당히 제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썼다.

강 부장검사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는 "압수 수색할 것을 미리 통보하는 것은 '웃기는 짜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혹이 거론된 검사들은 인사가 나고 바로 수사팀에서 배제된 분들이라서 사건 시기에 있지도 않았는데 대상도 엉뚱하다. 압수 수색해도 나올 게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박범계)장관 지시로 클리어(확인)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압수 수색에는 당시 사건 수사팀 검사들이 참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지난번 대검찰청 대변인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를 참관시키지 않아 비판을 불러온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검이 대검 변호인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를 대변인 참관 없이 전문 수사관 참관으로 대체해 포렌식을 벌였다.

다만 공수처는 '표적수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 수사팀뿐 아니라 공소장 작성, 검토 등 업무와 연관성 있는 관련자에 대해 모두 수사 중인 상태"라며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이행돼야 하고 그렇게 이뤄질 사안"이라며 정당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5월12일 김학의 전 장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이 고검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다음날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이 등장하는 공소장 일부가 언론에 공개됐고, 대검찰청에서는 곧바로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공수처에서도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