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에서 일부 부적정 공사계약 등이 적발됐다며 산하기관인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에 위탁운영 해지를 사전 통보(11월17일자 8면 보도='부적절 운영' 광명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해지 사전통보에 복지관측 '고발')한 광명시가 정작 해당 복지관에 특정 업체 제품의 구매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광명시와 복지관 등에 따르면 당시 시 노인복지과 담당 팀장(현 노인복지과장)이었던 A씨 등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올해 1월 공기살균소독기 구매와 관련한 예산 1천100만원(1개당 275만원 총 4개)을 반영해 달라는 메일을 복지관 측에 보냈다.
여기엔 당시 해당 가격에 소독기를 팔던 특정 업체 B사 이름과 대표자명 및 개인 연락처가 명시돼 있었고, 같은 날 다른 직원이 복지관 측에 보낸 메일엔 동일 가격 언급과 함께 "공기소독살균시스템 설치비는 꼭 반영해주셔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노인복지과 '1100만원' 반영 요구
업체이름·개인 연락처 적어 보내
하안노인복지관장 "비싸고 비효율"
검찰에 고발… 市 "단순 추천일뿐"
이에 복지관장 C씨는 시청 담당 부서가 타사 동일 제품보다도 비싼 제품을 특정 업체까지 언급하며 구매 강요했다고 반발한다.
C씨는 "지난 6월 시 감사관의 강압적 감사를 받은 뒤 과거 담당 부서가 언급한 제품을 뒤늦게 구매하긴 했으나 당시 조사 결과 타사 제품보다 비싸고 효율도 떨어졌었다"며 "관련 메일을 받은 뒤 당시 A팀장으로부터 구매 여부 관련 전화를 받았고, 해당 업체 대표도 이와 관련 여러 차례 우리 직원에게 전화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1개당 275만원(20평형)이던 해당 업체 제품에 비해 타사 제품은 각각 188만원(20~25평형)과 120만원(25평형)으로 가격은 낮고 규격 효율이 높았던 것으로 당시 조사됐다.
C씨는 이외에도 음식물처리기 등 특정 제품과 강사 알선 등으로 지난해 수차례 구매 요구를 받았다며 A씨와 박승원 광명시장 등을 지난 3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단순 제품 추천일 뿐 구매 강요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시 담당부서 과장인 A씨는 "당시 단 1곳 업체만 제품 홍보를 부탁했고 마침 코로나 확진 급증에 고령층 감염이 우려돼 관할 노인복지관에 제품을 추천한 것뿐"이라며 "관련 메일을 보낸 뒤 구매 독촉 전화 등은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