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소재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했다. 4마리는 생포 또는 사살했으나 1마리는 여전히 행방을 찾지 못해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다. 해당 농장에서는 지난 7월에도 곰 한 마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된 바 있다. 농장주는 1마리가 탈출했음에도 2마리가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지역 주민들은 곰에게 피해를 당할지 몰라 외출을 자제하는 실정이다. 농장주도 없는 농장에서 관리부실로 탈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관련법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 위기종의 새끼를 태어나게 하기 전 보호시설 인공증식 방법 등의 적정성에 관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곰 사육 농가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처벌수위도 낮아 벌금형에 그치면서 불법행위가 되풀이되는 실정이다. 이번에 곰들이 탈출한 농장 주인은 2년 전에도 당국의 허가 없이 증식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벌금형을 받고 농장을 계속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 당국의 곰 관리 정책이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매년 전국 곰 사육 농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으나 농장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농장주가 거부하면 내부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다. 무단 증식과 도축 등 각종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동물단체들은 곰을 사유 재산으로 분류하는 현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불법 사육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곰 전체 개체 수를 파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웅담 채취용 곰을 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라벨지를 부착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농장주가 같은 혐의로 수차례 적발돼도 벌금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달곰 탈출이 반복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불법 증식과 사육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이 절실하다.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 살아있는 곰의 몸에 호수를 꽂아 쓸개즙을 강제 추출하는 동물 학대 행위는 근절돼야 할 후진적 문화다. 보신탕과는 차원이 다른 부끄러운 행위다. 열악한 환경에서 불법 사육되고 있는 곰이 탈출하는 소동이 반복되는데도 대책이 보이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