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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독자위원회는 지난 10월 경인일보 보도에 대해 서면으로 평가했다.

김준혁(한신대학교 교수) 위원, 김민준(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운영위원) 위원, 안은정(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위원, 유혜련(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위원, 황의갑(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위원이 의견을 보냈다.

독자위원들은 '연중기획'을 비롯한 기획·심층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고 했다.

'물순환 체계' 기후변화 대응이유 잘 짚어
'위드 코로나 앞둔 소상공인 부푼꿈' 눈길
'미혼부·미혼모' 용어 차별없게 표현해야


황의갑 위원은 "<경인일보 연중기획, 문화 역사를 말하다-화성 발안의 '마을방'에서 탄생한 소설 ···이문구의 우리동네>(26일자 11면)는 옛 지역 사회가 갖고 있었던 '전통'의 가치를 되짚어 보는 계기였다"며 "문학 작품이 갖는 시대의 아픔과 번민에 대한 뒷배경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황 위원은 또 "대장동 관련 심층 취재 보도는 대장동이라는 국가적인 관심사를 지역에 기반해 상세하게 취재하려던 기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며 "<[이슈앤스토리] 5511억 VS 1830억 대장동 공익회수, 누구의 말이 맞나>(22일자 10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실련의 갑론을박을 소개하고 다양한 해석을 내놔 독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준 부분이 눈에 띈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의혹 핵심 '남욱 정영학 콤비' 이번에도 법망 비껴갈까>(20일자 2면)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2014년에도 불법 행위로 위기를 맞았던 정황을 현 대장동 로비 특혜 의혹과 적절히 연계해 설명하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고 평가했다.

<[통 큰 기사] 개발제한구역 50년의 그늘>(25~26일자 1·2·3면)도 언급됐다. 유혜련 위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취재가 돋보였다"며 "비판적인 시각이나 해외 우수 사례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우수한 기사"라고 설명했다.

<수십년째 주민과 공생하는 '이슬람사원'>(5일자 9면) 기사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은정 위원은 "광주 이슬람 사원 광주성원이 지역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려줬다"며 "종교나 인종 문제를 떠나 마을 구성원으로 서로 존중하고 있다는 기사를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 사회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공존하는 소소한 지역 소식들이 기사를 통해 계속 소개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준혁 위원은 <경인 와이드 기후이상 무방비 '경기도 물 순환 체계'>(20일자 1·3면)에서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에 대응해야 할 이유를 명확히 짚었다고 호평했다.

김 위원은 "도시 홍수는 예견할 수 있는 인재인데도 지자체별 대응 온도 차 탓에 지역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기사에서 지적한 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경우 빗물 침투를 활성화하는 저영향개발 기법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이재명에 20억 상납 주장…수감중 '공적팔이'로 금품갈취>(20일자 7면) 관련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근거 없이 야당 의원이 제보를 받고 지적한 사안을 경인일보 사회부가 단독으로 판결문을 입수하고 해당 인물이 운영했다는 영업장까지 찾아가 검증했다"며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실현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기대와 우려-손님맞이 '꿈 부푼' 소상공인>(29일자 1면) 기사도 언급됐다.

황 위원은 "위드 코로나와 관련한 기대와 우려를 지역만의 입장에서 심층 취재해 시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과 조심해야 할 내용을 적절하게 제시한 시의적절한 기사"라며 "영업시간 완화 등으로 기대에 부푼 소상공인의 모습을 치킨집과 갈빗집 주인 인터뷰를 통해 생동감 있게 풀어냈다"고 했다.

<경인 와이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미봉책' 논란>(14일자 1·3면 보도>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가 나왔다.

김민준 위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심층보도에서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 와닿았다"며 "거리두기가 당연하다면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하는 게 당연한데 정부는 자영업자 손실을 결정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고 이러한 점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인상이 깊었다"고 했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유혜련 위원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 벌금형>(18일자 7면)에 대해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이 구성 요건이 미비하다거나 법정형이 낮아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 사건과 관련한 처벌 수위가 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을 전달한다는 점은 좋았다"면서도 "자칫 법원이 개정 전 산업보건법을 적용해 재판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짚어냈다.

안은정 위원은 "<미혼부 아이 출생신고 '여전히 높은 벽'>(5일자 6면)에서 미혼부와 미혼모는 결혼할 의사가 없어서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 기르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아이를 낳은 상황이라도 굳이 이를 드러낼 이유가 없다"며 "기사 내용 중 미혼부와 미혼모는 비혼부와 비혼모로, 언론에서의 용어도 차별 없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손성배·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