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고위 공직자가 시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의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시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이유다.

2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55회 1차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자격으로 연설하며 '(성남시)대장동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영상단지 개발이익이 수조원일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영상단지 내 도시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시가 도시기반 시설 부지를 제공하고 시공비를 공공 기여로 계산, 공익환수를 부풀리는 것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금을 안겨주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계약이 부천시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지금껏 비공개 밀실에서 추진된 상동 영상단지 개발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차기 시 정부에서 각계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한 푼도 손실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가 부천 상동 일원 38만2천여㎡에 5천160가구 규모의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의원이 해당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발언을 하자 A 국장은 명예를 실추했다며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A 국장은 "현재 의회에 속기록을 요구한 상태로, 법률적 검토 후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내 발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당 대표가 부천의 발전을 위해 하는 발언에 제약을 둔다는 것은 자유로운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