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현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최근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 사망과 관련해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25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병원이 수사의뢰한 것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수사팀이 병원 내 CC(폐쇄회로)TV 영상 1개월치와 고인의 스마트폰 등을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고 있다"면서 "고인이 생전 동료 등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잘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간호사 A씨가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유족들은 병원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의혹을 제기하며 A씨와 함께 근무한 선배 간호사 2명을 지난 23일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의정부 을지대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A씨가 병원과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자는 사용자의 계약해지 등이 없는 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1년 근무할 의무가 있다', '근로계약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포함돼 있는데, 고용부는 이런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살핀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25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병원이 수사의뢰한 것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수사팀이 병원 내 CC(폐쇄회로)TV 영상 1개월치와 고인의 스마트폰 등을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고 있다"면서 "고인이 생전 동료 등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잘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간호사 A씨가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유족들은 병원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의혹을 제기하며 A씨와 함께 근무한 선배 간호사 2명을 지난 23일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의정부 을지대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A씨가 병원과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자는 사용자의 계약해지 등이 없는 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1년 근무할 의무가 있다', '근로계약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포함돼 있는데, 고용부는 이런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살핀다는 계획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