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안양의 초등학교 교장이 파면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양 A초등학교 교장 B씨를 파면 조치했다.
이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B씨를 구속한 바 있다. B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도교육청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B씨를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A초등학교에 다음 달 1일 새로운 교장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
'화장실 몰카' 안양 초교 교장 파면
입력 2021-11-25 20:30
수정 2021-11-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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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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