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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위법한 수사 방식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경찰이 채팅앱에 약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는 범죄를 유발해 범인을 검거하는 함정 수사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관은 이미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이를 가져오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일 뿐 범행 의사가 없는 피고인에게 범행 의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체포된 직후 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체포 절차가 위법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서울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77.39g, 엑스터시 90정, 대마 17.05g 등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차된 자동차 바퀴 밑에 현금을 놓은 뒤 근처에 보관된 마약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당시 마약을 구매한 뒤 채팅 앱에 접속해있던 수사관에게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인 '아이스(얼음)'를 함께 투약하자고 제안했고, A씨는 약속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