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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인천 남동구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경찰관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A경위와 B순경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 24일 송치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C(48)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A경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 등은 지난 15일 오후 5시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C씨의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출동했으나 차례로 현장을 이탈한 뒤 뒤늦게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C씨는 이날 D씨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의 아내는 C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C씨에게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진행 여부 등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A경위 등을 처벌해달라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