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0일 이뤄진다. 이 사건은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에서 심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이 총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하고, 신천지 연수원을 짓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