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법원장·허부열)은 29일 '2021년 공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
공동판례연구회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함께했다.
첫번째 발표 주자인 한웅희 수원지법 판사는 '가상 자산의 법적가액 산정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또 이은상 아주대 교수가 '입법미비를 이유로 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와 사법심사의 방식'을, 경기중앙변회 김명수 변호사는 '이사의 감시의무: 평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의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허부열 원장은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된 사회, 법조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해 수원지역 법조 기관의 공동판례연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판례연구회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함께했다.
첫번째 발표 주자인 한웅희 수원지법 판사는 '가상 자산의 법적가액 산정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또 이은상 아주대 교수가 '입법미비를 이유로 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와 사법심사의 방식'을, 경기중앙변회 김명수 변호사는 '이사의 감시의무: 평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의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허부열 원장은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된 사회, 법조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해 수원지역 법조 기관의 공동판례연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