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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성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혹자는 집값이 그만큼 올랐으니 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조세평등에 위배되는 징벌적 세금이라며 반발한다.

그간 종부세는 보통 땅이나 집부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었기에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고공행진으로 뛰면서 과세대상이 대폭 늘어나 남 얘기가 아니게 됐다. 물론 무주택자들은 저세상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종부세의 주 대상인 다주택자들이 오른 세금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 뒤 '세입자에게 종부세를 부담하게끔 보증금을 올리겠다', '계약 만기 후 전세를 월세로 돌리겠다'는 등의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이라는 보호장치가 있다고 해명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들의 '꼼수'를 막기란 쉽지 않다. 이미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전세대란은 여전하고 월세 전환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재계약 갱신율도 전국 평균 19.7%에 불과하다. 다섯 집 중 한 집꼴이다.

정부의 말처럼 1주택자의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면 결국 종부세는 다주택자 등의 집부자가 아닌 집 한 채 없는 무주택 세입자들이 떠안게 될 판이다.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형국이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리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만큼 향후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선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집주인이 종부세를 세입자에게 미루지 못하도록 정부 차원의 현장 단속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처벌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황준성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