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변환_가평읍 아파트 건설현장 및 도시계획도로(경인일보)1
가평군 가평읍 대곡·읍내 일원 중로 1-23호선 도시계획도로 인접 지역에 총 1천5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다. 가평읍 대곡·읍내 일원 중로 1-23호선 도시계획도로 주변 모습. 2021.11.30 /가평군 제공

가평 도심에 고층주상복합건물(11월2일자 8면 보도=가평 도심 고층주상복합 완공 앞두고 '교통대란 우려')에 이어 대규모 고층 아파트까지 들어서게 되면서 읍내 주요 도시계획도로의 '교통난'이 우려돼 새로운 도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도 46호선(경춘선)과 북면을 잇는 국도 75호선 등을 접속할 수 있는 이 도시계획도로는 가평전철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이기 때문이다.

30일 가평군에 따르면 가평읍 대곡·읍내 일원 중로 1-23호선 도시계획도로(약 1.4㎞) 인접지역에 기존 3개 단지 500여 가구(입주 중인 200여 가구 포함)와 오는 2023년 준공예정인 2개 단지 1천여 가구 등 총 1천500여 가구가 들어선다.

또한 이 도로와 인접해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체육관, 군립도서관, 문화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다.

중로 1-23호선 1.4㎞ 인접지에
2개단지 등 1500가구 입주 예정


이에 아파트가 준공되면 3천여 명의 상주 인원이 증가, 교통혼잡 등이 예상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초 건축 허가 당시 교통영향평가 등 도로·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해당 약 1.4㎞ 도로 중 700여m는 왕복 4차선 도로이며 나머지는 왕복 2차선 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가 났기 때문이다.

이에 군은 전 지역이 교통권역으로 현재 허가 난 공동주택은 모두 9만㎡ 이하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중이용시설 조성 교통량 증가
새로운 도시계획 마련 지적 제기


주민 A(55)씨는 "각 사업장 모두 연면적이 9만㎡ 이하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이 도로 인근 아파트 연면적은 최소 약 2만~7만6천㎡로 전체 규모는 20만㎡에 달한다"며 "도시계획은 법에 앞서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미래지향적 계획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해당 도로 중 왕복 2차선 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서 있는 상태이며 도심을 잇는 도시계획도로도 일부 계획 중"이라며 "공사 중인 아파트 준공 시기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