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요청을 듣지 않았다며 배달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2시15분께 인천 부평구의 자택 앞 계단에서 배달기사 B(42)씨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식을 배달하면서 초인종을 누르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B씨가 초인종을 누르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B씨가 자신의 집으로 다시 찾아오자 흉기로 위협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욕을 한 정도,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 등을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112신고 상황을 볼 때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2시15분께 인천 부평구의 자택 앞 계단에서 배달기사 B(42)씨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식을 배달하면서 초인종을 누르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B씨가 초인종을 누르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B씨가 자신의 집으로 다시 찾아오자 흉기로 위협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욕을 한 정도,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 등을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112신고 상황을 볼 때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