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은 30일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기소 한 것과 관련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은수미 시장은 이날 '수원지방검찰청 수사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성남시민들에게는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저로서는 알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계약 유착 문제 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성남시 행정의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는 바"라고 밝혔다.
은 시장은 이어 "다만, 저와 관련된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는이미 검찰 수사 때에도 밝혔던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8년 10월 23일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 받았다고 하는 그 시점에 이미 경찰은 기소를 결정했는데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은 시장은 그러면서 "그 당시 저는 이미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검찰 수사 및 재판을 준비 중에 있었다. 이미 기소를 전제로 재판을 준비 중에 있던 시점에서 경찰의 수사 상황 공유를 대가로 각종 인사 및 계약 청탁에 제가 관여해서 경제적 이익 등을 공유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변했다.
은 시장은 "재판을 통해서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면서 "그 어떠한 정치적 외압과 음모에도 민선 7기 때 약속했던 성남시 행정은 지금껏 그래왔듯이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부장검사)는 이날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 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구속 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천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씨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A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씨(구속 기소)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적용했다.
은수미 시장은 이날 '수원지방검찰청 수사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성남시민들에게는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저로서는 알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계약 유착 문제 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성남시 행정의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는 바"라고 밝혔다.
은 시장은 이어 "다만, 저와 관련된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는이미 검찰 수사 때에도 밝혔던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8년 10월 23일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 받았다고 하는 그 시점에 이미 경찰은 기소를 결정했는데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은 시장은 그러면서 "그 당시 저는 이미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검찰 수사 및 재판을 준비 중에 있었다. 이미 기소를 전제로 재판을 준비 중에 있던 시점에서 경찰의 수사 상황 공유를 대가로 각종 인사 및 계약 청탁에 제가 관여해서 경제적 이익 등을 공유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변했다.
은 시장은 "재판을 통해서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면서 "그 어떠한 정치적 외압과 음모에도 민선 7기 때 약속했던 성남시 행정은 지금껏 그래왔듯이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부장검사)는 이날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 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구속 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천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씨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A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씨(구속 기소)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적용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